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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 수영장도 세금 돌려받는다?” 7월부터 소득공제 혜택 시작! 놓치면 손해”

notes10 2025. 7. 1. 00:31

헬스장에서 운동중인 20대 여성, 7월부터 소득공제
헬스장에서 운동중인 20대 여성

 

요즘 물가도 오르고, 운동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말입니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헬스장과 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원래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등의 활동에만 해당됐던 제도인데요, 작년 세법 개정을 통해 운동시설까지 확장된 거죠. 이거 꽤 의미 있는 변화 아닌가요?

어떤 조건이어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해요.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결제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 공제 비율은 30%,
  • 한도는 최대 300만원까지!

예를 들어, 1년에 100만 원어치 헬스장을 이용했다면, 그 중 30만 원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꽤 쏠쏠하죠?

그런데 PT는 안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헬스장 PT(퍼스널트레이닝), 수영장 강습 수업은 100%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면, 입장료와 강습료가 섞여 있는 경우엔 절반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PT+입장료로 10만 원을 냈다면, 그중 5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도움 되는 건 분명하죠.

또 하나, 운동용품이나 음료 같은 부대비용은 공제 안 됩니다.

모든 수영장과 헬스장이 다 되는 건 아님!

 

모든 운동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올해 초부터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모집했고, 현재 등록된 시설은 약 1000곳 정도라고 해요.

어디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에 접속해보세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헬스장이라면? 그 시설 담당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니까, 자주 가는 곳이라면 등록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 때론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이 정책, 왜 하는 걸까?

정부의 목표는 명확해요.
국민 건강 증진 → 의료비 절감 → 생활체육 산업 활성화

운동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병원비도 줄고, 관련 업계도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계산이죠. 그리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필라테스, 요가 같은 다른 체육시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

저는 이 소식 듣고 바로 헬스장 등록하려고요.
사실 망설였던 분들도 “어차피 운동하려 했던 거, 세금 돌려받으면 이득이네?” 하고 관심 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헬스장, 수영장 다니는 분들에겐 반가운 정책이겠죠?